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 우리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 우리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 우리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우리 호텔에 전달합니다.
    • (1) 숙박자명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른다.)
    • (4) 기타 우리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지속을 신청한 경우, 우리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우리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우리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여 우리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우리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약관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우리 호텔이 그 사실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텔은 규약 성립 후에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우리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우리 호텔은 아래에 열거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거하지 않을 때.
    •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5)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6)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숙박을 시킬 수 없을 때.
    • (7) 후쿠오카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1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우리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 숙박객은 우리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보다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우리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를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우리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우리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간에 명시된 경우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우리 호텔의 계약 해지권)

  • 우리 호텔은 아래에 열거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3)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4)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을 시킬 수 없을 때.
    • (5) 후쿠오카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1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 (6) 침실에서의 취침 전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우리 호텔이 규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을 지키지 않을 때.
  • 우리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에 우리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4) 기타 우리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합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 숙박객이 우리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시간 이외에 객실을 사용하는 데 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아래에 열거한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1) 오후 1시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의 50%
    • (2) 오후 3시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의 70%
    • (3) 오후 3시 이후는 객실 요금 상당의 100%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 숙박객은 우리 호텔 내에서는 우리 호텔이 규정한 이용 규칙을 따릅니다.

제11조(영업 시간)

  • 우리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여러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목록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1) 프런트 및 캐셔 등 서비스 시간:
      • 문 닫는 시간 없음
      •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 (2) 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레스토랑
      • 조식 오전 7시 00분~오전 10시 30분
      • 중식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00분
      • 석식 오후 5시 30분~오후 12시 00분(최종 주문 오후 11:00)
    •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은 화폐 또는 우리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우리 호텔이 청구할 시에 프런트에서 지불합니다.
  • 우리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 가능하게 된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우리 호텔의 책임)

  • 우리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 시에 또는 이들의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우리 호텔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우리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절 마크를 수령하였으나,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때의 취급)

  • 우리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기로 합니다.
  • 우리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 호텔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귀중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우리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시를 요구하였으나 숙박객이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우리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우리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귀중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우리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우리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우리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우리 호텔에 남겨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 우리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기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인근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전 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우리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고, 전항의 경우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 숙박객이 우리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자로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우리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우리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및 제 12조 제1항 관련)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숙박 요금기본 숙박 요금(객실 요금)
추가 요금추가 음식 및 기타 이용 요금
세금소비세 및 숙박세

비고1. 기본 숙박 요금은 프런트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신청 인원계약 해지를 통지 받은 날
불박당일전날9일 전20일 전
계약 해지를 통지
받은 날
불박당일전날9일 전20일 전
14명까지계약 신청 인원
14명까지
100%80%20%0%0%
15명~99명까지계약 신청 인원
15명~99명까지
100%80%20%10%0%
100명 이상계약 신청 인원
100명 이상
100%100%80%20%10%

※주의

  •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와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 단체고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숙박 10일 전(그 날보다 이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숙박 인원의 10%(끝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떼어낸다.)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